이력서에 3개월 근무 경력을 적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허위기재가 되나요? 그리고 그걸 이유로 수습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새로 근무자를 채용 했는데
알고보니 3개월 근무 경력이 있는데 이력서에 적지 않았더라구요
저희 회사는 1년 미만 경력만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는데 해당 근로자가 3개월 근무 경력을 적지 않아 신입으로 채용했습니다
알고난 후 수습 3개월 되기 전 종료를 하고 싶은데 허위기재로 인한 수습 종료가 가능할까요?
공고에 1년 미만 경력 있을시 채용 불가라는 내용을 넣지 않았던게 걸리긴 하지만 즉시 수습 종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사칭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 2012. 7. 5. 2009두1676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력서에 3개월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허위기재'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경력이 핵심적인 채용 조건에 해당하고,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문제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짧은 경력 누락만으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고나 채용 시 명확하게 ‘1년 미만 경력자는 불가’라는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수습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 적지 않은 부분을 허위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경력을 미기재한 것이 회사 업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곧바로 판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