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사업소득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올해(2025년) 3월쯤 일을 그만두고 3-5월에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실업급여는 이번달 까지인데요,
제가 작년(2024년)에 근로소득말고 사업소득이 2천만원정도 있는데 (학원알바 3.3%떼는 형식) 학원에서 신고가 누락되어서 이번주에 급하게 신고 하려고 하는데,
작년 사업소득이랑 올해 제가 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연관성이 없는거죠?
뒤늦게 2024년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그래서 부정수급 문제가 생긴다던지 하는 그런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에 활동을 하여 받은 것이 아닌 실업급여 신청전에 활동한 내역을 신고만 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과 실업급여 수급기간만 중복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소득신고를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미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을 하여 받았어야
할 금액에 대해 회사에서 뒤늦게 지급하는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올해(2025년)에 뒤늦게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2025년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인 올해(2025년)에는 근로 제공 없이 소득 신고만 하는 것이라면, 수급자격 상실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도 없습니다. 다만, 만약 해당 소득이 실제로 2025년에 발생한 것으로 소급 신고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소명 요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 2024년도 소득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입금 내역, 근무일정표 등)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또는 월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해당하지않더라도 프리랜서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일정액이상이면 실업급여가 삭감됩니다.
다만 이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전이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현재 수급하고 있는 구직급여에 있어 부정수급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