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야간수당(+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말에 단기로 이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무 시간: 14시-23시(저녁 지급)
시급 10,000원
식사시간 공제 없이 그대로 지급이라고 하는데 22시에서 1시간은 야간수당으로 15,000원 받아야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 하루 9시간인데, 8시간 초과면 연장수당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이 경우엔 22시 이후 1시간의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얼마 받아야 하는 건가요?
혹시 근무 시간 중 1시간을 식사 시간이라고 하면 야간수당, 연장수당 다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8시간 초과한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밤 10시 넘어선 1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받지 못하고, 100% 시급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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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초과근로라면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9시간 근무시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한다면 야간근로수당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22시 이후는 야간근로가 맞습니다. 0.5배 추가입니다.
1일 8시간 이후는 연장근로입니다. 또 0.5배 추가합니다.
(휴게시간 실제 1시간 있다면, 연장근로는 없습니다. 야간근로만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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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 시간이 하루 9시간인데, 8시간 초과면 연장수당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이 경우엔 22시 이후 1시간의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얼마 받아야 하는 건가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22시 이후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총 1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