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는데요 ?
회사가 어려워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만약 2024년8월1일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언제부터 실업금여가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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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폐업에 따른 퇴사처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처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된 이후, 승인되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이후부터 근로자는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8월 2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최초에는 2주 뒤에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7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약 28일 간격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시점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