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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관박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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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 ->자회사 ->하청업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회사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직원을 사표를 내고 하청 직원으로 입사하려고 하는데

원청회사 ->자회사 ->하청업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회사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직을 사표를 내고 하청 직원으로 입사하려고 하는데 원청ㆍ자회사쪽에서 하청업체 지시하여 재취업을 못하게 지시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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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법률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 분이 타사인 하청업체에 취업하는데 원청과 자회사가 방해하는 경우엔 노동청 신고 가능하며 노무사 선임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 도급이라면 도급을 준 회사에서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