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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뛰어난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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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모델 - 임금 체불건 / 내용증명 발송완료

제가 현재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는데

1월달 촬영분이 아직까지 입금이 안된 상태입니다.

내용증명도 보내서

대표 피디 모두 읽었으나, 아직도 입금이 안된상태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간다면

어떤걸로 진행하게되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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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을 통한 구제는 어려우므로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은 되지 않아 해당 보수가 임금이 아닙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보수를 받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 정보가 없어 답변은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미지급분 전액을 청구하셔야 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모델이라면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어 노동청을 통한 구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도 변호사 및 법무사님에게 상담을 받아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으며,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