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면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법정다툼때 각서를 제출하는경우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효과있나요?
네 각서에 서명이나 도장이 찍혀있고,
각서의 내용이 채권채무관계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이라면,
채권채무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당해 문서를 증거로 법정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각서는 처분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집니다.
법정에서 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각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각서의 작성 경위, 형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각서는 법정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증언과 달리, 작성자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서면에 불과하므로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진정성, 임의성, 신빙성 등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각서가 증거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각서는 해당 각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는 내용을 입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려는 자는 각서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각서 또는 약정서, 확약서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당사자간에 적법한 권한 있는 자가 체결하고 작성 교부한 서면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각서는 당사자간 의사를 서면으로 남긴 것으로서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작성했다는 확인(서명,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한 각서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 작성한 각서라면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각서가 있다면 재판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요소들(이름, 내용, 서명)은 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