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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면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법정다툼때 각서를 제출하는경우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효과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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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각서에 서명이나 도장이 찍혀있고,

    각서의 내용이 채권채무관계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이라면,

    채권채무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당해 문서를 증거로 법정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각서는 처분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집니다.

  • 법정에서 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각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각서의 작성 경위, 형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각서는 법정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증언과 달리, 작성자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서면에 불과하므로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진정성, 임의성, 신빙성 등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각서가 증거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각서는 해당 각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는 내용을 입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려는 자는 각서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각서 또는 약정서, 확약서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당사자간에 적법한 권한 있는 자가 체결하고 작성 교부한 서면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네 각서는 당사자간 의사를 서면으로 남긴 것으로서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작성했다는 확인(서명,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 어떠한 내용에 대한 각서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 작성한 각서라면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 상대방이 작성한 각서가 있다면 재판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요소들(이름, 내용, 서명)은 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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