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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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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담당자인데 해고관련 문서를 보내야하지요?

올해 1월 22일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업무부분이 불만족, 회사규정위반, 직원과의 마찰 등 사유로 해고통보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4월 21일이 수습기간 종료인데 그날 전까지 문서상 안내를 추가로 해야 하나요?

가령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를 해야하는건지? 참고로 이 직원은 4월21일 수습기간 까지가 아닌 4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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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4월 말일자로 사직사유가 권고사직인 사직서 작성하여 근로자 서명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한 것이라면 해고예고를 했는지버다 서면통지가 더 중요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할 경우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두로 해고통보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합니다.(해고 전에 서면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부서인데 해고의 서면통보도 모르시면 큰 일 납니다

    해고사유와 시기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는거고, 이걸 결하면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면 원직복직+그 동안 지급되었어야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9백~천만원은 그냥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