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리타임 성인 게시판 댓글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익명 어플 성인게시판에 누군가가 제일 짜릿했었던 ㅅㅅ경험이 무엇이냐는 글에
이미 여성 2명이 구강 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에 적어서 저도 뺨 때리고 목 조르니 소변을 싸던게 기억이 제일 난다 라고 적었는데
다른 제 3자가 전화 오면 잘 받아라 라는 내용의 댓글 알람이 오고 곧 게시글과 제 댓글이 삭제 되었고 게시판 이용 일주일 정지를 먹었습니다.
게시글 질문에 제 경험을 이야기 한 것이고
이미 위에 다른 여성 2명의 경험이 적혀있어 조심성이 없었던 것은 인정합니다만
누군가를 희롱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 될까요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은 피해자에게 도달케해야 성립하는바,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한것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의 주제가 그러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피의자를 특정한 후에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이고 이 과정에서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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