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
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급여 기준일은 직전직장의 퇴사일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좀 늦게 신청했다고 하여도 급여지급 기준일은 직전직장의 퇴사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지급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 금액의 60%가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실업상태가 인정되며, 수급기간도 신청일로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실업급여 수급 시작도 늦어지고, 전체 수급 가능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즉 총 수급 가능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나이(장애여부)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270일까지이며, 이와 별도로 퇴사 후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최종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이직일 전 1년이 지나기 전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늦게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전 직장의 퇴사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으로 계산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준일은 실업급여 신청일로 합니다. 다만 최종 직장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과 지급이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