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기재할 시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했는데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라고 기재 해 주셔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증거를 가지고 와야 한다, 객관적인 증거여야 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확인 받아야 한다. 근데 지금 퇴사 하셨잖아요? 그럼 노동청 신고가 안되요 (이건 틀린 말 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내준적이 없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당시 과정을 객관적으로 적어서 서류로 만들어달라고 회사에 요청해라 신고 당시 이런 회의를 했고 그 결과 어떻게 처리를 하였고 등등 또 그 서류를 내도 안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항상 3-40분 일찍 출근을 강요받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고 협박도 당했던걸 말씀 드리니 `그건 당연한거에요 업무 시작 전에 업무에 대한 회의를 하는 건 다 그래요 '라고 하시며 제가 유별나다는 식의 언행이 좀 기분 나쁘더라구요 업무에 관한 회의면 업무시간에 포함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이 대화 할때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안되요'라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은 따로 답변 듣고싶습니다ㅠ제 생각이 틀린건지 알고싶어요..)
상사의 성희롱 언행들도 얘기했지만 (처녀가 무슨 자식이냐, 살빼라,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서 살이 찌기 쉬우니 체중관리 해야한다) 별거 아니라고 치부해 버리더라구요
회사에선 제 신고를 받아들여 가해자를 전환 배치 시켰는데 고용센터 담당자 분이 하는 말이
'근데 왜 퇴사 하셨어요?? 회사에선 할만큼 했다고 보는데요?' 라고 하시길래
'네 그건 알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일해보려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좀 더 다녀보자! 해서 더 다녔는데 마음이 도저히 안잡혔다. 그동안 이대로 그만두기엔 내가 억울해서 신고 하고 그만둘 생각이였고 증거 모으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말하는데 짤라먹더라구요
실업급여 수급이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이 크다고 알고 있는데 이정도면 그냥 못받는다고 봐야겠지요? 입증하는건 피해자 몫이라는건 알지만 담당자의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선 제 신고를 받아들여 가해자를 전환 배치 시켰다.”는 표현으로 봐서 정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고용센터에서 하는건 들어온 서류로 처리를 하는건데
그냥 담당자가 자질이 부족했나 보네요.
일단 노동청에 괴롭힘이든 성희롱이든 진정으로 인정을 받고 와야
고용센터에서도 실업급여 자격으로 인정해줍니다.
우선 사건 제기부터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직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 관련 후속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며(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하면 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한 때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아직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때는 우선 가인정).
이직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나, 사업장에서는 관련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때에는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대화는 전부 녹음하시고, 구직급여 신청서를 내고 정식으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구직급여 부지급 결정이 나면 이에 대해 심사 및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자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태도 자체는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예외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히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괴롭힘에 대한 증거부분은 노동청 신고를 통해 판단을 받거나 회사에서 작성해주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서
질문자님은 회사를 잘 설득하여 그동안 있었던 괴롭힘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는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장내괴롭힘
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니 회사와 잘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