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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소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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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기재할 시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했는데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라고 기재 해 주셔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증거를 가지고 와야 한다, 객관적인 증거여야 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확인 받아야 한다. 근데 지금 퇴사 하셨잖아요? 그럼 노동청 신고가 안되요 (이건 틀린 말 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내준적이 없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당시 과정을 객관적으로 적어서 서류로 만들어달라고 회사에 요청해라 신고 당시 이런 회의를 했고 그 결과 어떻게 처리를 하였고 등등 또 그 서류를 내도 안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항상 3-40분 일찍 출근을 강요받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고 협박도 당했던걸 말씀 드리니 `그건 당연한거에요 업무 시작 전에 업무에 대한 회의를 하는 건 다 그래요 '라고 하시며 제가 유별나다는 식의 언행이 좀 기분 나쁘더라구요 업무에 관한 회의면 업무시간에 포함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이 대화 할때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안되요'라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은 따로 답변 듣고싶습니다ㅠ제 생각이 틀린건지 알고싶어요..)


상사의 성희롱 언행들도 얘기했지만 (처녀가 무슨 자식이냐, 살빼라,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서 살이 찌기 쉬우니 체중관리 해야한다) 별거 아니라고 치부해 버리더라구요


회사에선 제 신고를 받아들여 가해자를 전환 배치 시켰는데 고용센터 담당자 분이 하는 말이

'근데 왜 퇴사 하셨어요?? 회사에선 할만큼 했다고 보는데요?' 라고 하시길래

'네 그건 알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일해보려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좀 더 다녀보자! 해서 더 다녔는데 마음이 도저히 안잡혔다. 그동안 이대로 그만두기엔 내가 억울해서 신고 하고 그만둘 생각이였고 증거 모으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말하는데 짤라먹더라구요



실업급여 수급이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이 크다고 알고 있는데 이정도면 그냥 못받는다고 봐야겠지요? 입증하는건 피해자 몫이라는건 알지만 담당자의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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