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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억 세입자가 10개월동안 세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어머니가 작은 빌라를 하나를 가지고 계신데 전월세로 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10개월동안 집세를 안주는데 어머니는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하시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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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세입자가 10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만으로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연체 사실과 계약해지 의사를 명시하고, 일정 기한 내 미납금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입니다. 통상 한두 달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기초가 되는 서면 통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세입자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상 계약해지를 선언하고 점유를 회수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임차인의 퇴거와 동시에 연체 차임 및 손해배상금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3. 보증금 정산 방법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드시 서면 계산서를 남기고 차감액과 남은 보증금의 잔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이 차임에 비해 적거나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된 경우, 법적으로 잔여 차임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임 공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한 정산 내역서 작성이 안전합니다.

    4. 현실적 조치
      세입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고의로 체납을 반복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임차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이후 명도소송과 함께 연체금에 대한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 차감이 아닌 법적 절차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머니 말씀처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안, 차임에 대하여 민사로 청구하는 방안, 임대차계약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월세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도 가능하나,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퇴거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더라도 결국 보증금이 모두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 및 퇴거, 미납 월세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상대방이 점유를 무단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 제기에 앞서 또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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