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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지역 부동산 교환시 입주권 문의

공공재개발 지역의 66평의 주택과 비재개발지역 부동산과 지분 41프로 교환을 할경우 1+1 입주권 신청하는경우 두명 소유주에게 공유지분으로 1+1 각각 입주권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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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1 입주권은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부여됩니다

    공유지분 소유자 각각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는 경우, 각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유지분만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1+1 입주권 2개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공공재개발 지역 내 66평짜리 주택을 두 사람이 공유(예: 59%/41%)로 소유하고 있고,그 중 41%를 교환한 사람이 실제 해당 지분에 거주했으며,주민등록상 독립 세대이고,기준일에 소유권과 거주 상태가 확인된다면,1+1 입주권을 개별적으로 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사업시행자·LH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재개발 담당 부서 또는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재개발 전문 변호사/세무사를 통한 사전 검토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1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합산한 권리가액이 충분해야 합니다. 즉 큰평 1채와 소형 1채를 합친 분양가가 본인의 권리액(단독주택이나 토지)을 넘지않아야 1+1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개 필지는 1개의 입주권이 원칙입니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일정면적 이상(서울시 90m2 이상) 소유시에는 각각의 소유자에게 입주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항은 조합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1 입주권은 정비사업 내에서 기존 대형 주택 소유자가 분양 아파트를 2채 받는 제도인데 원칙적으로 조합원 1인당 입주권 1개가 부여되며 공유지분 지분만 나누어 갖고 있어도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입주권은 1개로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