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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따뜻함이넘치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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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퇴사 1주일 전에 퇴사 통보/당일퇴사 문제될까요?

지금 근무하는 식당에서 월 290을 받기로 하고 직원으로 계약했습니다 1월13일에 입사하여 중도입사자이기 때문에 만근을 하지 않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여 160 지급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하는곳에서 지금 부당한 대우을 받는것 같아

2월28일까지만 일 하겠다고 퇴사하려는데 만근하지 않고 중도 퇴사 했으니 최저시급으로 지급 하겠다라고 할 것 같아 고민중 입니다.

퇴사통보를 그만두기 1주일전에 말해도 문제가 될까요?

당일 퇴사 통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언제 하냐고 3번이나 물어봤는데 곧 쓴다 말만 해놓고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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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해도 직장에서 퇴사할 때에는 자기의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적 여유를 두고 퇴사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퇴사하면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며,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적지만 서로 안좋은 감정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 근로계약서는 법적 의무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 시 상기 월급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이 아닌 상기 월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9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보다 적은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지급하기로 협의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이에 구두 계약도 계약은 성립한 것이니,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대상이며, 퇴사 통보는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 할 수 있겠으나 이론적으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소송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