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 진행 하려고 하는데 음성녹음 파일을 소송진행 단톡방에 공유해도 되나요??
투자건으로 인해서 사업설명회 녹음한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어서 단톡방에 공유 하려고 하는데 상대측에서 나중에 이부분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녹음 파일에 제 목소리는 없으나 대화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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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에 통화녹음 자체는 통비법에 위반되지 않고, 다만 통화내용을 단톡방에 공유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단톡방 멤버들 모두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 명예훼손까지 갈 일도 없겠지만 만약 유출이 되면 문제가 될것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대화참여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적법하게 녹음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단톡방에 정보를 공유하시는 정도 상황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불법이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