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나 노동부 등에서 사건처리를 할 때 주소
위에서 언급한 국가기관에서 사건처리를 할 때 신고인의 집주소를 완전히 가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하면 잘 들어 주나요? 상대방이 내 집주소를 아는 것을 내가 원치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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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사건 진행 시 신청인(진정인)은 본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다만, 조사관(근로감독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대방에게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청은 해보실 수 있지만, 비공개 처리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 처래 요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 또는 신청할 때 제출하게 되는 진정서나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 쪽에 서류가 전달될 때 주소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 요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신청서에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이틀 통지할 것인지 여부는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