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승소해서 가집행가능하면 급여압류가능한가요?
1심승소했지만 상대방이 항소했어요. 판결문에는 가집행가능하다고했는데
급여압류할수있나요?그래서 일부금액을 가져올수있나요(추심)?급여가압류만할수있나요?
변호사수임건인데 집행은 따로안해주는거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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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으로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이하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선임부분은 약정하는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도 가집행은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이 가집행에 대해서 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가집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선임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해보셔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