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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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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승소해서 가집행가능하면 급여압류가능한가요?

1심승소했지만 상대방이 항소했어요. 판결문에는 가집행가능하다고했는데

급여압류할수있나요?그래서 일부금액을 가져올수있나요(추심)?급여가압류만할수있나요?

변호사수임건인데 집행은 따로안해주는거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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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으로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이하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선임부분은 약정하는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도 가집행은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이 가집행에 대해서 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가집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선임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해보셔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