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채용전형 진행중에 취소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채용포털에 모집공고를 올렸습니다.
서류 마감일 이전에 내부사정으로 인해 채용절차가 종료됨을 공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 채용절차 진행에 관하여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고, 현재 서류 접수를 받는 단계여서 특정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채용절차 중단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채용절차를 중단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정이 생겨서 채용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어떠한 법 위반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채용 마감일 이전에 채용절차를 종료하고 이를 공고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를 하지 않는 한 채용공고 사실만으로 질문자님과의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채용절차를 종료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채용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재공고를 통해 변경된 채용공고가 특정 구인자들에 대해 기존에 비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귀하가 언급하신 '내부사정'이 채용공고 변경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이나 채용과정 변경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절차를 종료시킬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