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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6.24

반전세는 어떤 유형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는데 반전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전세는 어떤 유형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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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와 월세는 형태가 유사하지만, 반전세는 보통 보증금이 월세에 비해 크고 (보통 월세 20년치 보다 보증금이 크면 반전세로 간주합니다.)전세의 변형으로서 계약기간 집을 완전히 임차하므로, 보일러나 벽지 같은 주요한 항목이 아닌 전등이나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은 임차인이 스스로 구매, 교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는 특약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반면 월세는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은 편이고 집을 빌리는 개념이 강해서 간단한 수리 비용도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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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월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만큼 많은 자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 융통에 부담이 줄어 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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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전세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없는 경우이고,

    월세는 소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경우이고,

    반전세는 전세보증금도 있고 월세를 내는 경우 즉 월세인데 보증금이 많은 경우를 반전세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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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전세도 일반 월세랑 똑같습니다. 다만 보증금비중이 높은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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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는데 반전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전세는 어떤 유형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 반전세 유형은 보증금 구모적인 측면에서 월세보다 많고 전세 보다 적으며, 월세규모 적인 측면에서는 보증금 규모가 크고 월세는 다소 적은 임대차 유형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세사기가 발생된 이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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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도 원칙상 월세입니다. 다만 월세보다는 높은 보증금과 낮은 월세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 반전세는 전세세입자가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인상차액만큼을 월세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경우를 반전세라고 하였는데 , 최근에는 일반 월세보다 높은 억대 보증금을 내고 월 100만원이하 낮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반전세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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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이유에 의해 높은 보증금에 월세 조금을 낀 경우입니다.

    계약함에 있어 월세와 다른점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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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일정한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달 일정한 월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 방식입니다. 이는 큰 목돈이 필요한 전세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일반 월세보다는 낮은 월세 부담률을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반전세 계약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의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월세는 (전세금 - 보증금) x 월세이율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월세이율은 보통 1%로 생각하면 되며, 임대차 보호법에 정한 상한선은 2.5%입니다.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상한선에 따라 임대인은 전환율에 맞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전세율 전환율은 약 2.5%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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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월세를 조금내면 반전세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반전세라는 말은 법적용어가 아닌 갑자기 생긴 신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전세만이 법적으로 존재합니다.

    반전세라는 말은 전세가가 오르면서 기존 세입자가 전세가 상승분에 대해 보증금을 인상할 수가 없어 보증금 인상대신 그에 준하는 월세를 추가로 내게 되면서 월세산다고 하기는 창피하고하여 그나마 조금 덜 창피하게 말할 것을 생각해 낸 것이 반전세라는 말도 안되는 용어가 생긴 배경입니다.

    보증금 10억에 월세10만원을 내도 법적으로는 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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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명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에 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반전세는 말그대로 전세와 월세의 중간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낮는대신 달마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야하는데요.

    반전세는 전세보다는 적지만 월세보증금보다는 큰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는대신 그냥 월세보다 적은 금액을 달마다 집주인에게 내시는거죠.

    월세전환율이라는게 있는데요. 요즘은 5%로 정도로 계산합니다.

    계산해보면 대략 보증금 1천만원당 50만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대략 4만2천원정도 되는데요.

    1억원이면 월세가 42만원이 되겠죠?

    만약 전세가 2억짜리 집을 반전세로 놓는다면

    보증금 1억에 월 40만원에서 45만원정도로 조건을 다는겁니다.

    만약 이런 조건의 집을 월세로 전환해서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잡으면 나머지 1.8×42만 = 75.6만원이므로 보증금 2천에 월 75만원짜리 월세매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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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도 진행과정은 똑같습니다

    반전세는 보증금에 월세로 내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증금이 조금 부족해서 부족한만큼 월세를 내고 들어가거나 반반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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