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도 연차에서 차감되는것인가요?
여름이 되면 회사마다 여름휴가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름휴가도 연차에서 차감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여름휴가를 법적의무적으로 회사에서 줘야하는것은 아니고 회사규정에 따라서 회사마다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 대체 합의를 하였다면 여름 휴가 사용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내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가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정하는 휴가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무급 또는 유급 여부 역시 그에 따르며, 사전에 연차로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했다면 연차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마다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연차대체합의를 하여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연차가 차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별로 다릅니다
개인 연차휴가를 소모시키는 곳도 있고, 별도의 휴가로 부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만을 보장합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근로자의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휴가는 법적의무적으로 회사에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규정에 따라서 다른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 등은 법으로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부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