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실거주 의무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실거주의무기간이 양도 및 전매를 제한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받은 주택을 아들에게 양도를 하고 제가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게시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사 담당자님은 실거주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실거주 의무기간후 양도할수 있다라고 하긴하시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