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인수인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
안녕하세요
차월 말에 퇴직 예정입니다
현 근무지에 처음 들어올때 인수인계서는 달랑 1장이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여러방면으로 고생해서 어렵게 업무 숙련을 했고 어엿 1년이 다 되어 어느정도 현 근무지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퇴직하려고 하는데 인수인계서를 초보자도 알 수 있게끔 디테일하게 15장정도?까자 만들라고 지시하네요
성실하게 작성할 예정이긴 하지만 인수인계를 부실하게 받았는데 정말 저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인수인계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인사노무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인수인계 방식에 대해 회사가 지시하는 바에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며, 후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인수인계 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해주어야 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본인이 입사하실때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1년간 근무하면서 선생님이 힘들게 회사 업무 체계를 구조적으로 설계했다면 설계한 부분을 정리해서 인수인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게 체계를 잡아 본인 공로가 보상 받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해고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직하시는 것이라면 정립한 업무체계에 대하여 잘 정리하여 인수인계 해주시면 됩니다.
퇴사 후 이 회사와 볼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잘 마무리하고 퇴사하시면 선생님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해 사규 내지 계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면 될 뿐 반드시 회사에서 정한 분량 등을 맞추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노동관계법령 어디에도 “퇴직 시 반드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업무범위와 회사 지시권을 고려할 때 일정한 수준의 인계는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과도하게 세밀하고 많은 분량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지휘 명령권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사와 협의하여 인수인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핵심적인 절차와 자료를 위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합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귀하에게 책임을 묻거나 불이익을 줄 법적 근거는 전혀 없으며, 만약 인수인계 문제를 빌미로 불이익한 인사조치가 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인수인계의 방식과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퇴직 전까지는 사용자의 지시/감독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인수인계서를 만드는 것이 부당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한 것이 아닌 한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면 되며, 간략히 업무수행 방법, 절차 등만 작성하여 인계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