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여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현재 중견기업 10년차 4조3교대
근로계약서 입니다. 회사명이나 개인정보는 마킹 또는 블라인드 처리 하여 올렸습니다.
1.사측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근로계약서상 법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ex. 근로계약서에 근무내용이 없습니다)
2.현재 지방에 있는 노조인데 전문 노무사를 선임을 못해서
선임을 하고 싶은데 지역은 상관없는지 등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업무내용을 미기재한 것 이외에는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에게 사건 처리를 의뢰할 경우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있는 노무사 중 적당한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법위반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다른 규범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상에 반드시 들어가야할 항목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무내용을 반드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서에는 취업할 근로조건, 즉 근로장소 외에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따라서 위법한 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 지역은 상관없을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측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근로계약서상 법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ex. 근로계약서에 근무내용이 없습니다)
직종을 생산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근무내용이 대해서 문제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매월 고정지급이되는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외사항에 대해서는 법위반소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상 업무의 내용과 휴게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공인노무사 선임 시 가급적 방문이 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나, 통상적으로 자문에 별도로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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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3근의 경우 야간근로시간이기 떄문에 계약서 내용대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