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일정 취소는 개인 연차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현재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로 적용되고 있는 근로조건인데, 미리 1주일 근무 스케줄을 잡은 후 매일 근무 스케줄에 따라 각 점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일 근무지로 출발을 안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업체의 요청으로 일정이 취소가 되는 경우, 긴급 일정을 잡아서 근무를 하거나 긴급 일정이 불가능하면 개인 연차 사용 후 당일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출근 후 오전 점포에서 근무를 하고, 오후에 갑자기 업체의 요청으로 근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개인 연차로 반차 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이미 출근을 한 상황에서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고, 대체 점포가 없어서 쉬어야 되는 경우라면 반차처리를 하는건 위법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질문 내용을 보았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만일,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하기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출근한 상태에서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오히려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체의 요청으로 근무가 취소되는 경우 가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면 안되고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한 상황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 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기의 질의 상황과 같이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체의 취소요청이 있더라도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는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계속 근로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에도 불구하고
조기퇴근을 한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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