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eeeeoeeeeo
eeeeoeeeeo

회사 근무일정 취소는 개인 연차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현재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로 적용되고 있는 근로조건인데, 미리 1주일 근무 스케줄을 잡은 후 매일 근무 스케줄에 따라 각 점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일 근무지로 출발을 안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업체의 요청으로 일정이 취소가 되는 경우, 긴급 일정을 잡아서 근무를 하거나 긴급 일정이 불가능하면 개인 연차 사용 후 당일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출근 후 오전 점포에서 근무를 하고, 오후에 갑자기 업체의 요청으로 근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개인 연차로 반차 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이미 출근을 한 상황에서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고, 대체 점포가 없어서 쉬어야 되는 경우라면 반차처리를 하는건 위법 사항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