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로 적용되고 있는 근로조건인데, 미리 1주일 근무 스케줄을 잡은 후 매일 근무 스케줄에 따라 각 점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일 근무지로 출발을 안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업체의 요청으로 일정이 취소가 되는 경우, 긴급 일정을 잡아서 근무를 하거나 긴급 일정이 불가능하면 개인 연차 사용 후 당일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출근 후 오전 점포에서 근무를 하고, 오후에 갑자기 업체의 요청으로 근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개인 연차로 반차 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이미 출근을 한 상황에서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고, 대체 점포가 없어서 쉬어야 되는 경우라면 반차처리를 하는건 위법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