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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eoeeeeo24.01.19

회사 근무일정 취소는 개인 연차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현재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로 적용되고 있는 근로조건인데, 미리 1주일 근무 스케줄을 잡은 후 매일 근무 스케줄에 따라 각 점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일 근무지로 출발을 안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업체의 요청으로 일정이 취소가 되는 경우, 긴급 일정을 잡아서 근무를 하거나 긴급 일정이 불가능하면 개인 연차 사용 후 당일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출근 후 오전 점포에서 근무를 하고, 오후에 갑자기 업체의 요청으로 근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개인 연차로 반차 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이미 출근을 한 상황에서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고, 대체 점포가 없어서 쉬어야 되는 경우라면 반차처리를 하는건 위법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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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질문 내용을 보았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만일,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하기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출근한 상태에서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오히려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체의 요청으로 근무가 취소되는 경우 가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면 안되고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한 상황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 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기의 질의 상황과 같이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체의 취소요청이 있더라도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는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계속 근로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에도 불구하고

    조기퇴근을 한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