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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거미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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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계약 안되서 끝나면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 계약이 1년인데 사장님이 2주 일찍 계약 만료한다고 하셨어요. 퇴직금은 보장된다고 했거 문제 생길 시 자기 문자를 증거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말이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적어도 1년은 있어야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왜 2주 일찍 계약 만료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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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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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2주간을 재직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지급을 약속했을 시 이는 노동관계법령상 최소 기준을 상회하므로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문자만으로 증거가 되기엔 약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퇴직금과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 계약이 1년이라면 계약 전에 퇴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2주 일찍 계약만료 처리를 하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것은 일종의 위로금 성격의 퇴직금이라 볼 수 있고 지급에 대한 의사표시를 증명하실 수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장의 진의를 알기 어렵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야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그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한 요건 중 필수적인 것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2주 간 출근할 수 없었고 그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을 잘 보관하시고, 일체 사직서 등은 제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보장에 관한 약정을 문자가 아닌 별도의 합의서로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법상으로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나중에 퇴직금 발생을 부정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보다 유리하게 약정하는 것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적으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회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퇴직금을 챙겨주시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주는 것은 문제지만 법 기준보다 더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마, 이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적어도 1년은 있어야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왜 2주 일찍 계약 만료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 조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장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