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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주 본사복귀 장거리..실업급여여부

파견근무로 입사하여 4월-12월의 근무를 끝나고 본사로 2025년1월1일부터 복귀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경우는 근로공단에 보험자격상실시 코드가 12-04코드가 맞나여??아니면 그냥 제가 자진퇴사로 11번등이맞나여??12-04로 해줘도 사업주는 아무런 불이익이없는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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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무지는 통근 거리였는데 원래 직장인 본사로 복귀하니 통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상황은 상실사유 코드 12-4에서 말하는 상황과 반대의 경우로 보여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통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본사로 복귀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복귀함으로써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므로 자진사직하였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