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무주 본사복귀 장거리..실업급여여부
파견근무로 입사하여 4월-12월의 근무를 끝나고 본사로 2025년1월1일부터 복귀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경우는 근로공단에 보험자격상실시 코드가 12-04코드가 맞나여??아니면 그냥 제가 자진퇴사로 11번등이맞나여??12-04로 해줘도 사업주는 아무런 불이익이없는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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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무지는 통근 거리였는데 원래 직장인 본사로 복귀하니 통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상황은 상실사유 코드 12-4에서 말하는 상황과 반대의 경우로 보여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통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본사로 복귀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복귀함으로써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므로 자진사직하였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