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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루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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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주말 아르바이트를 9개월정도 하고있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늦잠을 자 버려서 알바를 못 가게 되었어요.

11시 반부터 알바인데, 일어나서 휴대폰을 보니 아래와 같은 연락이 와있더라고요..

제가 잘못한거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친구들이 그거 부당해고다 하면서 30일치 알바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꽤나 큰 업장이고요. 다른 알바생도 8~9명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할것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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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나, 그렇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3개월 이상 근무했기에 해고예고 역시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야 하는 바 당일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도 본인의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가급적 사업주와 대화로 해결해 본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한 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늦잠자서 못간 잘못이 있으니 회사에 연락을 하여 사과후 계속근무를 주장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존대로 해고를 유지하는 경우이고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와 관계 없이 해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가 해당 할 가능성이 큽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만 한다면 서면 미통보로 부당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한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