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주말 아르바이트를 9개월정도 하고있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늦잠을 자 버려서 알바를 못 가게 되었어요.
11시 반부터 알바인데, 일어나서 휴대폰을 보니 아래와 같은 연락이 와있더라고요..제가 잘못한거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친구들이 그거 부당해고다 하면서 30일치 알바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꽤나 큰 업장이고요. 다른 알바생도 8~9명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할것갘아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나, 그렇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3개월 이상 근무했기에 해고예고 역시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야 하는 바 당일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도 본인의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가급적 사업주와 대화로 해결해 본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한 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늦잠자서 못간 잘못이 있으니 회사에 연락을 하여 사과후 계속근무를 주장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존대로 해고를 유지하는 경우이고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와 관계 없이 해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가 해당 할 가능성이 큽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만 한다면 서면 미통보로 부당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한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