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상습폭행 혐의 질문 있어요
구속적부심사 상습폭행 혐의 질문 있어요.
만약에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조사 받는데 구속된 상태일 경우에 이의제기 못하나요?
피해자와 합의해야만 나와서 조사 받을 수 있나요?
폭행 형량은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 적부 심사를 할 수 있겠지만 상습 폭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구속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구속 영장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서는 다른 요소들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은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정보 이외에 상습 폭행의 이전 폭행죄의 전력이 있는지, 이번 폭행죄의 횟수와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구속 여부, 구속적부심에 대한 청구가능성, 합의여부, 폭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분석해보아야 형량이나 구속적부심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의제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합의=석방"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습폭행죄의 양형기준은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징역 4월 ~ 1년6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혐의로 구속되었던 상관없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합의가 되야지만 구속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폭행 상황이라면 징역형도 선고 가능하며 보통 6개월 내외의 실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