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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없이 사무실을 임대할 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는 방법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무실을 임대할 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권설정, 임대차등기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과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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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 동일한 정도의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을 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 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번거롭기는 하지만 효력면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학력 취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전세권에 의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