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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자존감높은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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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게시글과 댓글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에타 비밀 게시판에 (댓글이 아닌 글 작성)

"하루종일 뇌빼놓고 돌려가면서 만짐 당하고 박히고 싶다" 라고 글을 작성하였는데..

누군가 댓글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만남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니기에 바 로 삭제하였습니다.

반복해서 이런 글을 작성한 적 또한 없습니다.

특정한 사안은 없고 저렇게만 글 남긴게 전부이고

이후 쪽지 같은 것도 주고 받은적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게시물 작성만으로는 특정인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게시글 댓글의 고소를 한다는 사람 이전에 다른 사람이 남긴 당황스럽다는듯한 댓글에 대하여

제가 그에 대해 ’생리 전이라 그래 봐줘라 ㅎㅎ‘라고 대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립 여부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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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은 질의 내용과 같이 누구를 향해서 자신의 성적 흥분감을 표시하는 등의 의사 표현 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과 타인의 댓글에 대하여 대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대댓글은 분명하게 댓글의 작성자에게 전달하고자 작성한 의사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