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8회 휴무와 주 5일 휴무의 차이점등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4년 기준 월급 2,060,740을 월 8회 휴무로 하는 카페에서 받고 있습니다.
월 8회와 주 5일 근무는 다르다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월 8회 휴무 + 일 9시간 근무(휴게 1시간) 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월차가 있다면 받는 금액에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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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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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8회 휴무는 말 그대로 월에 정해진 휴무 일수이지
반드시 주 5일에 따라 주마다 2일을 쉬는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주 4일 근무 또는 주 6일 근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8회 휴무의 경우 주5일 근무에 비해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더 많을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월 8회 후무와 주5일제가 다르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수 및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일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소정근로일 및 휴무일을 명확히 근로계약서싱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차로 임금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정근로일 개근에 따라 월차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