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되지 않은 퇴사 이후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추가수정 입니다.
일단 2인 기업 입니다.
대표님하고 저만 있구요
9월 27일에 10월 말자 퇴사의사를 전하였고, 대표님이 사직서는 받지않고 돌려주셨습니다.
저는 10월말일자로 퇴사하려고 인수인계서나 서류정리가 마무리 되가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11월 말까지 하고 12월 에는 초에 중간중간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마무리 짓고 12월 10일에 본인급여 본인이 넣고 마무리 하라고 통보를 하셧습니다
저는 혼자 영업빼고 나머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혼자하다보니 잔고도 안 맞고 혼자 처리하기 너무 벅차서 10월 말까지 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0월말일 이후로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추가) 제가 10월 20일에 다시 한번 사정상 11월 말까지의 근무가 힘드니 10월 말일자로 퇴사처리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11월 말까지 하겠다고 합의하지 않았냐고 하십니다
제 입장에서는 합의라기 보다는 제가 그냥 멍청해서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대표님께서는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11월 둘쨋주에는 출근할 사람 찾고 있다고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거 같다고 말씀 하시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퇴사하면 전년도 및 현재 년도 매입 잔고도 안 맞고 당장 업무 할 사람이 없어 매출 매입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잠정 영업중지 상태가 되는데 (대표님은 업무에 대해 모르시고 전반적인 모든 업무는 혼자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실꺼 같아 겁이나기도 합니다.
대표님은 무조건 11월 말일자로 합의 하지 않았느냐고 하시면서 매입부분에 대해 잔액도 안 맞고 너무 무책임한거 아니냐 회사에 손해를 입힌거 아니냐고 업무태만이라고 하시면서 다그치시는데요 심지어 "이 업계 좁다 나가더라도 좋게 나가야지 않그럼 소문 다 난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대표님은 무슨 말을 해도 10월 말자로 퇴사는 안 시켜주실꺼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10월 말자 이후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안 받아도 되나요?
추후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상세하게 답해주세요
한달동안 여기 저기 알아봤지만 말이 다 달라서 더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충분한 여유를 주고 사직을 통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10월말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1달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갑작스럽게 퇴사하신다면 손해가 발생하여 문제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1달전 퇴사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그후 두번째 임금지급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그만큼 미룰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퇴사를
하시더라도 손해배상과 관련한 불이익은 받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서 통보했고,
사업주의 승낙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통보기간이 도과하는 시점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업주가 위와같은 강요 협박으로 강제근로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적 문제제기 할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고의과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하는 바,
무단퇴사도 아닌 것이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려우며, 인과관계 입증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기존 업무기간동안에 업무상과실이 존재하여 그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손배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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