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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펭귄235
한결같은펭귄235
21.10.20

합의되지 않은 퇴사 이후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추가수정 입니다.

일단 2인 기업 입니다.

대표님하고 저만 있구요

9월 27일에 10월 말자 퇴사의사를 전하였고, 대표님이 사직서는 받지않고 돌려주셨습니다.

저는 10월말일자로 퇴사하려고 인수인계서나 서류정리가 마무리 되가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11월 말까지 하고 12월 에는 초에 중간중간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마무리 짓고 12월 10일에 본인급여 본인이 넣고 마무리 하라고 통보를 하셧습니다

저는 혼자 영업빼고 나머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혼자하다보니 잔고도 안 맞고 혼자 처리하기 너무 벅차서 10월 말까지 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0월말일 이후로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추가) 제가 10월 20일에 다시 한번 사정상 11월 말까지의 근무가 힘드니 10월 말일자로 퇴사처리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11월 말까지 하겠다고 합의하지 않았냐고 하십니다

제 입장에서는 합의라기 보다는 제가 그냥 멍청해서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대표님께서는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11월 둘쨋주에는 출근할 사람 찾고 있다고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거 같다고 말씀 하시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퇴사하면 전년도 및 현재 년도 매입 잔고도 안 맞고 당장 업무 할 사람이 없어 매출 매입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잠정 영업중지 상태가 되는데 (대표님은 업무에 대해 모르시고 전반적인 모든 업무는 혼자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실꺼 같아 겁이나기도 합니다.

대표님은 무조건 11월 말일자로 합의 하지 않았느냐고 하시면서 매입부분에 대해 잔액도 안 맞고 너무 무책임한거 아니냐 회사에 손해를 입힌거 아니냐고 업무태만이라고 하시면서 다그치시는데요 심지어 "이 업계 좁다 나가더라도 좋게 나가야지 않그럼 소문 다 난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대표님은 무슨 말을 해도 10월 말자로 퇴사는 안 시켜주실꺼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10월 말자 이후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안 받아도 되나요?

추후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상세하게 답해주세요

한달동안 여기 저기 알아봤지만 말이 다 달라서 더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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