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최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지
회사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은 퇴사 후에 몇 일 내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소정급여 일수는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고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퇴사 후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퇴사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금액, 기간 등은 고용센터의 심사등을 거쳐 정해지는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직상태에 놓였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사일 이후 고용보험상실과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회사 동의 필요없습니다.
마지막 회사 퇴사후 12개월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사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보다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