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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활달한타킨289
활달한타킨289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가능성 궁금합니다

커뮤니티에서 ㅇㅅㅅ 출신이었다는 글에 댓글로 “ㅈ같잖은 심리적 우월감 느껴야지” 해당 댓글이 바로 삭제된 경우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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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커뮤니티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글을 게시한 후에 삭제한다고 하여 기존에 성립한 공연성이나 특정성 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ㅇㅅㅅ 출신이었다는 글"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 자체로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 성립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