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2.5배 수당을 준다는데요 그 근거를 알고 싶구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 전날에 야간근무시작해서 근로자의날 오전까지 근무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를 지급합니다.
야간근로 중 0시가 넘어 일자가 넘어가도 전날의 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5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휴일분 1배
근로분 1배
휴일근로가산 0.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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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로 하여 총 2.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전일 근로가 다음날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5월 5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5월 4일 근로의 연장이 되므로 휴일근로가 아닙니다.(물론 원래의 시업시간 이후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1배).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1.5배). 근로일은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니 근로자의 날 전날 근로를 시작하면 전일의 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어도 받는 일당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임금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전날의 근로가 연장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 출근시간 전까지 근무하면 근로자의 날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하지 않을 때에도 통상 하루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 1배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시업시각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2.5배 수당을 준다는데요 그 근거를 알고 싶구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 전날에 야간근무시작해서 근로자의날 오전까지 근무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급제(시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2.5배 즉 250%의 수당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에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치 일급 즉 100%가 지급되어야합니다. 이 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하루치 임금인 100%에 가산률 50%가 반영된 150%가 추가적으로 지급되기에 결론적으로 25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행정해석의 입장에 따라, 사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오전까지 근무하더라도 전일에 근로가 연속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행정해석]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2003.03.31, 근로기준과-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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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휴일근로는 근로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날에 근무를 시작하여 계속되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근로자의 날 제정한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이 보면 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5배이고, 5인 미만은 2배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