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폭염,폭우 등 날씨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시 임금 및 주휴수당
천재지변이나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휴무를 통보받을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나요? 아니면 결근 처리되나요? 그리고 사업장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주휴수당이나 연차는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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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길이 끊긴게 아닌 이상, 기상 악화로 인해 손님이 적어 휴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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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염, 폭우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휴무처리가 된다면 주휴수당이나 연차 발생에 특별히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귀책의 범위에서 벗어난 휴업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