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다른업무는 징계대상인가요?
점심시간 짬짬이 업무 외 일을 하고는데 점심시간에 본업과 관련일을 할 경우 징계대상인가요?
아니면 휴게시간은 자율 선택으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없다면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일을 하여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업무 외 일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하는 행동을 토대로 징계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겸업행위를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에 이루어진 사정은 징계의 양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회사의 승인 없는 겸직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에 겸업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적당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점심시간에 다른 업무 외의 일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징계는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직장질서에 문란을 야기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지휘감독이 행해지지 않는 시간이기에, 근로자의 자유에 따라 활용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겸업금지조항 등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 재직 중에 다른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판단해보아야 할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당연하게도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이므로 사업운영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징계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다만,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