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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내집으로 판단되는 평수는 몇 평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청약신청시 내집이라고 보는 기준이 있는데요.

몇m2 정도 되어야 내집인정되는 평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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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체로는 묻고자 하는게 뭔지 정확히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추측으로는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면적기준을 말하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통 청약시에 주택수산정에는 몇개 예외조항이 있는 질문에서처럼 소형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60제곱이하, 주택개별공시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1.3억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이하를 말합니다 .

    그리고 해당 주택을 보유할 경우 민간분양에서 일반공급신청시 무주택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서는 해당 소형저가주택도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어 유주택자로 구분되기에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 기준 수도권 1.6억, 지방 1억 미만의

    전용 60m2 이하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청약시 내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주택수 포함 여부 같습니다

    수도권 1.6억원/지방 1억원 이하의 전용 60m²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단, 소형 저가주택 1채만 보유시)

    또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의 분양권도 미포함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모르겠 습니다

    본인이 85m2을 신청할수 있는 여력이 되면 그평수로 신청을 하면되고 여력이 안되면 더적은 평수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청약신청시 내집이라고 보는 기준이 있는데요.

    몇m2 정도 되어야 내집인정되는 평수인가요?

    ==>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신청 시 '내집'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기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 신청에서 '내집'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전용면적 60m² 이하, 즉 약 18평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공급이나 국민임대주택 등의 청약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청약 신청 시 유의할 점으로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진다는 점과, 일부 청약 유형에서는 소득 및 자산 기준도 고려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 전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정보는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