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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인 아닌 피해자의 지위로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했을 때 처분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통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하고자 할 때 고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고소인의 지위가 아닌 일반적인 피해신고를 해서 피해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나중에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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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 지위라는 점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고소인에 해당하고,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건의 법익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아니라만 형사고소가 아닌 '형사고발'에 해당하므로 법인 등 형사고소가 직접 가능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위 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건 제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은 고소인, 피해자, 대리인이 가능한 것으로, 피해자 역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