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근무를 업무가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하나요?
주말근무를 미팅을 예약을 하고 직접 접대도 했는데 해당 업무일지가 없다는 것으로 근무를 인정 안할려고 합니다.
해당 미팅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 보고서도 작성하고 미팅 전날 식당 예약도 한 근거가 있는데도 저를 업무상 직원이 아닌 미팅에 같이 참여한 사람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이 정황상 업무를 하는건 맞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진행이 어려울꺼 같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상 해당 상황이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그냥 취하를 해서 무혐의 통보를 안가게 하는것이 오히려 회사가 덜 좋아하는 방향이라고 하는데, 해당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종결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판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