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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책임감넘치는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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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여부

2024.12.30 ~ 2025.02.14일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일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2025.1.24일 조기 계약종료 하자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이미 고용보험기간, 피보함단위기간 180일은 채운 상태입니다.

카카오톡 고용노동부 챗봇에서는 한달 이상 계약했는데 한달 미만 근로기간,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 종료면 “수급불가 예상” 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조기 계약종료라 30일 미만 계약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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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로 봅니다. 이때, 계약기간 변경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조기계약종료가 계약만료로 처리된다면 계약직 1개월 미만 근무한 것으로 일용직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할 것이고 계약만료 자체만으로는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찍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없는 것이라면 해고이거나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상실신고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할 것 입니다

    이에 본래의 계약기간보다 단축 종료할 경우 합의 해지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혹은 해고로 퇴사 사유를 한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