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엉뚱한오색조82
엉뚱한오색조82

회사에서 지급되는 상품권 보험공제 여부

회사에서 지급되는 상품권받으면

그 해당월에 보험료도 같이 공제되는거죠?

그럼 상품권받을 때 보험료도 공제된다는 그런 내용

동의서로 받는 것이 맞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품권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품권을 받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4대보험은 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