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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새롭게시작하는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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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할 때 부모님 봉양 합가시 증여?

아파트 매매하려 합니다.

부모님 합가할 계획이라 당연히 돈을 합쳐서 집을 구해야 할텐데요, 찾아보니 증여라고해서 세금문제(?)가 있더리구요.

1) 차용의 형식으로 대금을 합치는거라면 어떤 준비와 실행을 해야하는지?

그런데 근본적으로 부모님도 본인들 삶을 위해 집을 구하고 같이 사는것과 마찬가지인데 차용의 형식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건가요?

2) 공동명의라도 상관 없습니다. 차용의 형식이 아니라 그냥 말그대로 별도 세대가 합가한다는 형식으로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준비와 실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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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과 합가하더라도 명의가 본인명의라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각자 자금 비율로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세대를 합가하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와

    부모님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수자금을 각각 지급하면서

    공동으로 지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세대를 합치는 것 자체로는 세금 혜택이 없으나,

    주택을 취득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금을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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