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20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편의점 사장님이 위장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 편의점 사장에게 편의점을 넘겨받고 위약금 때문에 아직 가게는 전 편의점 사장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역시 전 사장님과의 관계로 작성 되어있어서 혹시 이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혹은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고시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위장도급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편의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아직 명의 변경이 되지 않은 단계로 보이고 영업 양도 시에는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이전 사정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양수인 사용자에게 합법적으로 이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문지는 근로계약문제라기 보다는 민사 등의 문제로 보입니다. 변호사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이 양도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고용관계도 승계되므로 양수인(후 사업주)과 근로자들 간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양도인(전 사업주)과 체결한 기존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위법 상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을 지휘, 감독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