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쌍방폭행으로 나올수있나요?
제 지인이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손들고 때리는시늉을해서 제 지인이 그사람 밀쳤거든요 제가 듣기론 때릴려는 위협을해도 폭행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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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때리려고 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때리거나 밀거나 하지 않고, 즉 신체 접촉이 전혀 없는 경우, 행위에 대한 태도만 보인 경우라면 실제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폭행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