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거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중고거래를 사용해서 택배로 옷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글에 사이즈에 대해서 표시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사이즈가 맞지않고 택배상자가 파손되었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택배상자는 언박싱 영상도 없으며 옷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환불이 어렵다 대답했는데 후에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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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이즈를 표기했고, 박스 손상은 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가사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택배사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다는 것은 구매자의 개인적 사유에 불과하며, 택배상자 파손은 물건이 파손된 것은 아니기에 역시 환불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환불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이즈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한 경우라면 이를 확인하고 구매한 이상 그 물품이 사이즈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택배상자의 손상이 제품의 손상으로 이어진 게 아니고서야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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