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시설 그대로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전 내부 집기를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배액상환 되나요?
식당으로 운영하던 상가를 철거없이 현시설 상태로 임대 하기로 했고 내부 집기 모두 사용가능 하다고하여
철거는 제가 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걸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잔금은 안보낸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 현 시설 상태 임대이며, 계약 만료(해지)시 상가 기본시설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도장찍은 그날 임대인과 이전 임차인(임대인의 조카)이 와서 이것저것 챙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니 쇼케이스는 필요없지않냐길래 쓸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컵같은건 안쓰지 않냐길래 그건 가져가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전에 있었던 와인셀러도 없어졌더라고요
그와중에 바나나랑 쓰레기담긴 쓰레기봉투도 버리고 갔고요
그래서 저는 그부분 불쾌하다, 철거예정이니 렌탈했던거나 가져갈게 있으면 미리 말씀하시라고 공인중개사통해 전달했습니다. 답변받은 내용은 테이블오더 회수하는것 이외에 가져갈거 없을것 같고 혹시 있으면 미리 얘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철거를 제가 하고 시설 그대로 받기로한건데 제것 가져가듯 당연한 태도가 어이없더군요
다음날 다시 가보니 진공포장기와 의자, 악보대 같은 소품들이 없어졌더군요
진공포장기는 이전에 계약서쓴날 짐챙겨가면서 신랑에게 얘기했다고해요
신랑은 정신없고 뭘 얘기하는지도 몰라서 듣고 잊었다고하구요
저는 물건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렇게 선없는 태도와 계약서 전후가 다른부분이 불쾌하고
오래 지내야하는데 임대인의 성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별것 아닌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고 계약하고보니 하기 싫어서 그런거 아니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같은 말이 오가다가 결국 임대인이 그러면 취소하세요 라고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픈하려고 장비, 인테리어, 철거 등등 왔다간 업체도 많은데요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나요?
중개보수 비용도 발생을 할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배액 상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상 신뢰를 져버린 상황으로 이 경우 임대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내용에 따라서는 배액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결국,
내부 집기 일부를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신랑은 정신없고 뭘 얘기하는지도 몰라서 듣고 있었다고하구요" 라고 하신 부분이 실제로 어떠한 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당시 신랑분이 계약을 위해 대리인으로 참석하였고 그때 고지된 사항이라면 이를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