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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인상적인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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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와 효력 발생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월세보다는 고가의 전세로 이사를 가게되면 전세금 때문에 확정일자를 신고하는데요. 확정일자와 효력 발생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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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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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 이내에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임차인이 거래신고를 할때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인을 해줍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르고 바로한다해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두가지가 다되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기준은 늦게한것이 기준이 됩니다

    확정일자를 아무리 빨리 받았다해도 전입신고를 한다음날 0시부터 모든것을 갖추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면 잔금치르고 그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다음날 0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우선변제권 효력의 필수요건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변제권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다면 해당일부터 효력은 발생되지만 확정일자를 갖추고 전입신고를 이후에 하셨다면 전입신고 익일 0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효력이 동시에 발생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받는 증명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시면 되고,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시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후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 까지 마치면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받는 당일 바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거주) 가 되어있지않으면 실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확정일자로서 얻어지는 우선변제권이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 (전입신고 익일 오전 0시 발생)발생일자와 확정일자 중 늦은날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생깁니다. 물론 동시에 하면 전입신고 다음날 0 시부터 이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한다면 신고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 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유(이사) + 전입신고 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경우에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받은 당일 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교부받으면 익일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