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는 같고 법인이직?을 하게됐는데
저희 법인사업자가 2갠데
대표자는 같고 제가 A법인에 소속돼있는데 B법인에 근로소득자가 없어서 제가 옮기기로했거든요
그러면 A법인에서 퇴사처리하고 B법인으로 같은 근로조건으로 옮기는데
퇴직금 이런거는 A법인부터 쭉 가는거 맞죠?
크게 문제될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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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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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형식적으로 별개로 있고, 사업자등록증도 별개로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주 하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전체 근속기간이 포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자가 같더라도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거저럼 계열사 등으로 옮기는 경우를 전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직금 등은 정산 하고 옮기게 됩니다
때문에 필요하다면 대표자에게 언급하여 별도의 고용승계약정 등을 확보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