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을 경우에.. 만약....
5억 짜리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을 경우
3억 3천에 낙찰을 받았는 데.... 5억에서 세금이 4억이 미납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실제 구매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자가 되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즉각적인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채무자의 미납에 대한 책임도 함께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낙찰자가 미납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납된 세금이 대물변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을 통해 세금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3억 3천에 낙찰을 받았는 데.... 5억에서 세금이 4억이 미납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실제 구매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법원 경매물건에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도 낙찰가에서 배당으로 전부 말소됩니다. 낙찰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추가부담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는 기준권리가 있습니다. 즉 그 기준권리 밑으로는 모두 무시해도 되고 그 기준권리 상위에 있는 예를 들면 인수권리의 경우는 낙찰을 받는 경우 인수 및 승계를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낙찰가 외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국세, 지방세 등)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낙찰대금에서 처리되고 남은 즉 인수할 세금이 있어야 할 경우 단순히 수치도 본다면 4억에서 3억3천 빼고 나머지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서 추가로 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